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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런일이!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머니투데이
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안희정 전 지사의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켰다"며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잠시 휴정한 후 안희정 전 지사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출처 : 스타뉴스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07271522283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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