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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조회수:1089 추천수:3
2022-02-14 10:02:49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 실시 -

- 22년 4월부터 시행…3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강화의 배경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19.12.)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20.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그 간 적용해온 불법주정차 내부영상망(CCTV)·차량 단속 유예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해 단속을 벌인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즉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대시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작성자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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