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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조회수:2469 추천수:1
2018-11-29 13:46:59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다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씨 범행에 협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선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유가족 측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이의 있습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출처 : news1 : http://news1.kr/articles/?348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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